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191명은 신용제재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06-14 23:58:03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6년 6월13일~2019년 6월12일)간 공개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인적사항(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2016년 6월13일~2023년 6월12일)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2013년 9월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한 고용부는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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