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유족들에 손해 배상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6-16 23:58:03

국가, 구상금 청구 소송서 패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군 의문사 피해자 유족들에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이후 당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갚으라’며 정부가 군 장교 출신 이 모씨(6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자살로 조작하는 과정을 당시 소대장에 불과한 이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고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 배상을 거부할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1, 2심은 공무원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씨는 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망 원인 은폐에 나섰을 뿐 적극적으로 은폐를 주도하지 않은 자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같은 이씨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또한 대법원 1부도 같은 날 1965년 훈련병을 구타해 사망하게 한 안 모씨(당시 하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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