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발사고 현장 관리자 등 사법처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6-21 17:45:37

경찰, 10명 안팎 과실치사혐의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자 등 10명 안팎의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현장의 공기를 세 차례에 걸쳐 포집, 분석한 결과 용단작업에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LP가스 외에 다른 가연성 물질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회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가스 누출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 그리고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책임자 등 10명 안팎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국과수가 사고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포집한 공기 분석에서 LP가스 누출을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누출량과 누출 경위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스통이나 산소절단기의 밸브 자체가 문제였는지, 잠금을 확실히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인지 등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사고 전날 밸브를 확실히 잠갔다는 한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해 오는 30일 공사현장을 재구성한 폭발실험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이밖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감리업체가 안전 관련 문서를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매일 작성해야 할 ‘작업 환경 측정’ 문건도 사고 발생 이후 소급·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가 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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