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행성게임장 단속해 불법이익 챙긴 혐의 2명 입건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6-06-22 17:29:22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지난 20일 구미시 진평동 상가 4층에서 사행성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한 후 불법 이득금을 챙긴 게임장 업주 A씨(49) 및 환전상·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평동 유흥가 일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화룡성 등) 80여대를 설치해두고 손님의 게임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지난해 중순께부터 손님들에게 예약을 받고 베팅도 대신해주는 등 전문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왔다”며 “이같이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해 불법 수익을 올리는 풍속업소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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