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필름’ 개발사, '싸이메라'필터 무단도용 혐의로 SK컴즈 고소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06-26 10:41:09

▲장 대표가 지난 5월 올린 아날로그 파리와 싸메라 프렌치 필터 비교 사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오디너리팩토리가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아날로그 필름’ 필터 도용 혐의로 고소했다. 오디너리팩토리는 향후 민사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여서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장두원 오디너리팩토리 대표는 24일 법무법인 리앤킴을 통해 “SK컴즈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컴즈의 ‘싸이메라’ Love 필터(그랜드부다페스트 필터, 프렌치 필터, 사쿠라 필터, 메리미 필터)가 오디너리팩토리의 아날로그필름 필터(아날로그 부다페스트 필터, 아날로그 파리 필터, 아날로그 도쿄 필터, 아날로그 웨딩 필터)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SK컴즈는 지난달 11일 도용논란에 휩싸인 싸이메라 내 필터 아이템 서비스를 중단했다.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킴의 이승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소규모 개발자의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사건은 숱하게 일어나나 이 사건처럼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대놓고 도용하는 경우가 기존에는 없었다” 며 “고소인은 많은 고민 끝에 앞으로 대기업이 소규모 개발자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동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두원 대표를 대리해 향후 SK컴즈를 상대로 싸이메라의 Love 필터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다” 며 “회사측에서 오디너리팩토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온 건 맞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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