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2000명에 131억 '꿀꺽'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6-26 17:08:19

경찰, 유사수신등 혐의 4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투자를 하면 20주 뒤 투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약 2000여명에게 13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유사수신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 모씨(48)와 임원 유 모씨(47·여) 등 4명을 구속하고, 신 모씨(6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를 하면 20주 뒤 투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1944명에게서 367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3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40여개 지사를 만들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일당은 커피 유통 사업과 화장품 제조·납품 사업, 펜션 등 부동산 사업 등 수십 가지 사업을 벌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 벌인 사업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기는 커녕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지난 2월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주한 업체 회장 김 모씨(51)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내리는 등 도주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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