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팔 2011년 사망" 최종 결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6-28 17:44:32
가족·지인 진술 일치 등 근거… 사기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희팔 사기사건은 공소원 없음으로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조희팔의 사망이 검찰에 의해 재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18일 오후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밤 12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함께 있던 인물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조씨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대구지검은 조희팔 비호세력 수사와 관련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의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 모씨(77)와 사업가인 또다른 조 모씨(6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로 조폭 조씨는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조희팔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자금이 정관계 인사 등에게 전달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 용도로 대부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조희팔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 의혹 등도 확인했지만 본격 수사로 나아갈 만한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1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희팔은 2006년 6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에 이른다. 초기 투자자는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례도 있어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400억원 규모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희팔 사기사건은 공소원 없음으로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조희팔의 사망이 검찰에 의해 재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18일 오후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밤 12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함께 있던 인물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조씨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대구지검은 조희팔 비호세력 수사와 관련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의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 모씨(77)와 사업가인 또다른 조 모씨(6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로 조폭 조씨는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조희팔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자금이 정관계 인사 등에게 전달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 용도로 대부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조희팔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 의혹 등도 확인했지만 본격 수사로 나아갈 만한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1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희팔은 2006년 6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에 이른다. 초기 투자자는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례도 있어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400억원 규모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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