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고팔기… 檢, 한국지엠 직원 6명 체포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7-06 17:49:04
한국지엠 '채용장사' 브로커 신병 확보… 수사 확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규직 자리를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장 4명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6명이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내 브로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채용비리 수사가 회사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2015년과 올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 배임증재죄도 적용됐다.
이날 체포된 A씨 등 6명은 모두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지엠 내부에서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 이 회사의 인사부문은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하는 구조다.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노조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000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규직 자리를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장 4명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6명이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내 브로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채용비리 수사가 회사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2015년과 올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 배임증재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지엠 내부에서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 이 회사의 인사부문은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하는 구조다.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노조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000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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