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軍 상관폭행죄 징역 '합헌'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07-06 17:52:03
재판관 5대 4 의견 결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군대에서 상관을 폭행할 시 징역으로만 처벌토록 한 군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2014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 의무대 진료실에서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의관 이 모 대위의 배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구씨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후 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문제가 된 군형법 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적전(敵前)’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상관폭행죄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강화’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위원의견으로 박한철(헌재소장),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 형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군대에서 상관을 폭행할 시 징역으로만 처벌토록 한 군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2014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 의무대 진료실에서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의관 이 모 대위의 배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구씨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후 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상관폭행죄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강화’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위원의견으로 박한철(헌재소장),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 형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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