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07-08 08:58:03

법원 "지도·검사 직무유기 증거 부족"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7일 동양그룹의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각하해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서 모씨 등 362명은 “동양그룹이 2013년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 하에 국가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투기등급 CP 판매 등에 대한 지도·검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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