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 범죄 아닌 조현병 환자 범행"

檢, "엄정한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할 것" 살인혐의로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7-10 17:09:5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강남역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의 범인인 김 모씨(34)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서초동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인 김씨가 한동안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증상이 점차 악화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불안 증세가 시작됐고 2015년부터는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를 겪었다.

특히 사건 이틀 전인 지난 5월15일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아 분개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검찰은 이 일이 김씨의 범행을 유발한 직접적 계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달 가량 김씨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상태 등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현병 진단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김씨 휴대전화에서 ‘여성혐오’와 관련된 검색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 관련 자료와 성인물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김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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