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도 네티즌들, "사형을 해도 모자라" "똑같이 하루 한끼 줘라"
서문영
| 2016-07-12 09:26:20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일명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계모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모 씨의 경우 신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하루 한끼만 제공하거나 구타, 락스를 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고 김모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망 당시 신원영 군의 사인이 만성 영양실조,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것으로 밝혀져 대중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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