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명의 빌려주고 돈 챙긴 변호사 2명 벌금형
연합뉴스
mcs@siminilbo.co.kr | 2016-07-13 10:39:41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10만원씩 총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서울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천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 변호사 2명은 2014년 4∼12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이나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10만원씩 총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장은 8개월 동안 22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로 3억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사무장이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월별로 명의대여 비용을 사건당 10만원으로 계산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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