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원강사에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한 고교 교사 2명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7-14 08:58: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원강사에게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학원 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교사 박 모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동료 교사 송 모씨(4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능 모의평가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송씨가 알려준 모의평가 출제내용을 학원 강사 이 모씨(48)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송씨는 평소에도 이씨로부터 국어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고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승낙한 송씨는 지난 5월10일 자신의 차 안에서 문제 사전검토 과정에서 암기해온 국어 과목의 출제 지문 형식,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박씨에게 말했다.
이에 검찰은 송씨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씨는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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