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부천시의원 발의 조례안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정례회서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6-07-14 14:42:45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의회 제214회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는 부천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될 뿐 아니라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큰 기준은 주거비용과 일자리의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청년을 부천에 머무르게 하는 조례로 부천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인구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상이 감소했고 그중 20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청년감소인구 중 부천시의 청년감소인구 비율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부천시의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로 보아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의원 뿐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서강진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여러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관심과 청년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이번 조례에는 강동구 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구별 없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의원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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