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 말린다고… '행인 폭행' 대학생 벌금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7-15 08:58: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A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여살 연상의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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