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소녀 성매매시킨 '10대' 징역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7-26 17:25:49

法 "범행동기 극악…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B군(18)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노래방에서 대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혀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이에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5)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생에게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C양을 불러내 조건만남을 하라고 협박, 남성 7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120만원을 빼앗았다.

특히 A군은 C양을 주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도 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등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동기가 극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세 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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