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자도 보상금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7-26 17:27:26

수상구조법 개정안 28일부터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다친 민간 구조활동자들이 보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안전처는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보상제도는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 동원된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비만 지원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망자나 장애를 입은 민간 구조활동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1∼9등급으로 구분해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한 1급은 2억원, 골절·염좌·타박상 등의 9급은 1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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