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휴가철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리조트 회원권 양도 사기! 주의 하세요”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16-07-28 10:29:17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는 ’16. 6. 24.부터 7. 12.까지 휴가철 성수기 숙박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유명 리조트 회원권을 싸게 양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584만원을 가로챈 A모 씨(25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

A모 씨는 지난 5월 이번과 유사한 인터넷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지 한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처음에는 용돈 마련을 위해 중고장터에 자동차 부품, 수험서적,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다가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권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매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바꾸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리조트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숙박업소의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검색하여 해박한 설명 하는 등 교묘하게 속여 왔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에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원권 또는 예약번호를 양도 받는 경우 송금 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기 예방 모바일앱 “경찰청 사이버 캅”에서 판매자 명의 전화번호와 계좌 번호를 조회하여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고, 회원권이나 예약번호를 해당 업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 절차가 필요 하다고 당부 하였다.

(피해사례)
‣H모씨(32, 회사원)는 경주 B리조트 45평형 회원권을 20만원에 양도한다고 하여 돈을 입금 하였으나 성수기라며 15만원을 추가 요구, 총 35만원 피해

‣ J모씨(27, 회사원)는 속초 D리조트 스위트룸 회원권을 20만원에 양도한다고 하여 돈을 입금 하였으나 성수기라며 17만원을 추가 요구, 이를 거부하여 총 20만원 피해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