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세부사항 ‘3-5-10안’ 두고 정치권내 이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8-05 16:15:59

김태흠 의원, “취지 이해하지만 법적 실효성 거둘 수 있을지”
김관영 의원, “시행도 안 해보고 법 후퇴시키는 건 옳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3-5-10 시행령 기준’을 ‘5-10-10’으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하면서 정치권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 이 내용과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태흠 의원은 기존 ‘3ㆍ5ㆍ10안’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식사비 3만원 상한은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초로 해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고급 음식문화 발전 같은 경우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선물 5만원 같은 경우도 농수축산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도입되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때가 스폰서 검사가 고급차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청렴사회, 도덕사회로 가는데 있어서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사비 3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물 10만원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굴비 같은 경우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한우 같은 경우도 300g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품질을 우량으로 만들어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먹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의원은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의 의미를 후퇴시키는 의미의 법 개정은 옳지 않다”며 원안 시행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3-5-10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근거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3-5-10이라는 기준을 말할 때 그동안의 관례, 그리고 공직자 윤리 강령 기준, 국민에 대한 의식 수준에 관한 조사를 해서 국민 대다수가 음식물은 3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선물은 5만원이 적당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금액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어도 법을 시행해보고 그 후에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또 국민의식 수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변화가 있다면 그런 변화가 있는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물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김태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서로 민간인들끼리 만나서 (식사를)한다든가 개인적인 관계로 만난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물 부분과 관련해서도 “선물을 5만원짜리로 하면 5만원 밑으로 하는 선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농축수산물에 있어서도 품목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만원 정도에 맞게끔 하는 분야가 많이 발달할 것”이라며 “우선 당장 축산업계 등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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