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20대 집유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8-10 09:00:0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겨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2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하루 12만원을 받는 대가로 통장을 양도해 지난 2월까지 총 4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통장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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