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 소송사기' 기준 롯데물산 前 사장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8-11 16:34: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이 11일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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