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이 부인에 이혼소송… 法, 이혼청구 기각 판결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08-17 17:36:1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부인의 이혼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반소(反訴)로 맞서며 이혼을 고집하던 불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부인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 만큼 부인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냈던 이혼청구를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남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귀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 며 “B씨가 낸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2014년 8월 50대 여성 A씨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한달쯤 뒤 A씨가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5월 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를 냈지만, B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소송을 계속해 왔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을 취하한 이후 남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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