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우병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 한계 있어”
“이번 기회에 더욱 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8-18 11:14:3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문제와 관련,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이 건과 관련된 상설특검을 가동시키든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온 것인데, 그래서 더욱 더 최근 이 우병우 수석 사건만이 아니라 홍만표 전 검사나 여러 사건들이 만약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현직 판ㆍ검사 10여명이 아마 기소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더욱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감찰을 방해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런 흘리기를 통해 오히려 특별감찰관의 하나마나한 감찰에 대해 미리 선제적 예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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