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업체 압력'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8-18 16:52:06
法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 신뢰 훼손" 지적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낸 것'은 직권남용… 유죄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무조사 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적법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낸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 전 이사장의 부탁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요구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가 아니어서 직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제3자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로 적법한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세무조사로 위축돼 있던 대상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은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D건설업체 대표 지 모씨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은 지난 7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낸 것'은 직권남용… 유죄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무조사 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적법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낸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제3자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로 적법한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세무조사로 위축돼 있던 대상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은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D건설업체 대표 지 모씨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은 지난 7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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