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에 제소,네티즌 반응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주려면 다줘야지..."
서문영
| 2016-08-20 09:30:00
서울시가 19일 보건복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청년 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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