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8-22 10:09:4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ㆍ국회법 일부개정안ㆍ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로 인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전 10기가 한 지역에 들어선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됐다”며 “특히 다수호기 안전문제와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문제 등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반해 원자력의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정책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세 개의 개정안은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현재 9며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 구성을 11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 관련분야 인사 각 1명이 포함한 8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8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와 관리 및 감독ㆍ감시를 해야 하는 기관이 피감기관(산업통상자원부ㆍ미래부ㆍ기타 정부부처)보다 직급이 낮아 협력과 의견조율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원장 임명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 의원은 “현재 정부는 원자력 이용과 진흥 중심 정책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 측면 뿐 아니라 안전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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