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 선출직 전환·검찰심사회 도입…대한변호사협회, 개혁안 제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8-22 17:43:5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심사회’ 도입 등이 담긴 개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는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과 맞물린 조치다.
대한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내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권 견제 ▲수사의 투명성 확보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변협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한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관할 검찰청을 통할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를통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해지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협은 검찰권 견제를 위해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또한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의자가 조서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조서 열람 및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권을 실질화하자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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