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현직 경찰관' 덜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8-24 18:10:00

경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경사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경찰관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경찰관은 채팅앱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4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알선책 B씨(24)에게 여성을 소개받아 16만원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다.

그러나 A경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소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알선책 B씨를 통해 A경사 외에도 24명의 남성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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