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先추경 後청문회’ 개최 요구 수용 가능성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8-25 11:27:3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에는 추경안 통과 이전에 증인 채택 합의 실패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추경안을 통과시킬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비난이 쇄도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시지만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다. 오히려 19대는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처리도 가능했지만 20대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국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하겠나.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지만 그 이외 법안 등 어떤 사항도 합의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서별관 회의)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개최’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해 온 새누리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우리가 양보했다고 돌팔매를 던진다면 국민의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맞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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