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네티즌들 "당연한 결과" "쾌유를 빕니다"
서문영
| 2016-08-28 14:4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기사 A씨는 해당 사고로 척수손상, 이마의 열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큰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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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영
| 2016-08-28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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