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지방의원, 어린이집원장 겸직不"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8-28 17:50:4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 모 지방의회 A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2006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4년 지방의원에 당선됐다.
A의원이 당선 뒤에도 어린이집 원장직을 유지하자 구청은 이듬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지만 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다.
A의원은 이에 불복, 법원에 구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도입된 점을 근거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의원은 ▲지방의원은 생업이 있는 것을 전제로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에 불과하고 ▲1년에 90일 정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직인 점 ▲의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전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을 전임으로 하는 취지는 보육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다른 일을 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장기간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보육교사 등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전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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