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이석준

| 2016-09-30 09:00:00

충남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자동차 수는 2099만대로, 전년에 비하여 87만2000대(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경찰의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액 또한 2012년 5543억원, 2013년 6379억원, 14년 7190억원, 15년 8046억원으로 자동차 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매년 12∼16%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통해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유형 및 처분 절차,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에 개정 된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도로에서 신호·속도위반, 안전띠미착용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운전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가끔씩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범칙금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미루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 된 범칙금을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된다.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무인단속기 등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범칙금보다 좀 더 비싼 교통과태료와 관련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위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운전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교통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지 못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많은 절차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절차와 내용이 아닌,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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