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웃 노부부 살해 20대 휴학생 징역 30년 원심판결 확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0-08 09:3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노부부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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