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벌금 1억 원심 선고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0-09 16:00:4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대법원이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등 제한이 있는 상품만 출시하거나 가격을 각각 1000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
한편 1심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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