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네티즌 반응은? "남한테 눈물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법"
서문영
| 2016-10-10 00:09:15
배우 송혜교와 관련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벌금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듯(cand****)","제발 정도껏 좀 하자...(boni****)","남 헐뜯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라(yoon****)","근거 없이 나쁜말로 남의 눈에 눈물나게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나게 돼있다...(kimd****)"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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