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보호제도란?

정해원

| 2016-10-20 14:13:19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정해원

지난해 1월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로스텍 앞에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강 모씨(당시 29세)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게 된다.

경찰청은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신설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정보제공 및 피해자동행, 사후 모니터링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피해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사업으로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사망 시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사망, 중증, 후유증장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 장학금 및 생활자금등을 지원하며 일정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장학사업이다.
부모가 사망,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로 미취학일 경우 25만원,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25만원,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인천청은 교통사고에 안정적인 대처가 어려운 여성이나 노약자 피해자를 위해 전담관과 지정석에서 교통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 노약자 안심방안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사고발생 시에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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