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격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만 줄송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0-20 18:00:00

출소 1년4개월 지나 착용
소급적용에 항고·재항고
돌연 재항고 취하해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범인 성병대씨(46)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법원 등에 따르면 성씨는 2번의 성폭행 범죄와 교도관 상해 혐의로 9년6개월을 복역한 후 2012년 9월12일 만기 출소했으나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2014년 1월20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성씨는 복역 뒤 출소해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갑자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자 부당하다며 송사를 제기하는 등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성씨가 출소하기 전인 2012년 2월에 이미 성씨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전자발찌법’ 부칙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소예정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전자발찌 법안 시행전 판결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가를 심사 중이었으며, 2012년 12월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고 성범죄 방지와 국민 보호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성씨가 출소한 후 1년4개월이 지난 2014년 1월20일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성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 재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밟았다. 또 부착명령 결정 과정에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성씨가 법원의 부착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와 관련해 지난 4월 대구고법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1심이 국선변호를 선임해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부착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찌 부착 기간은 당초 5년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길어 보인다며 3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성씨는 항소심에서도 부착명령 취소결정이 나오지 않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하지만 6월 재항고를 돌연 취하하면서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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