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사건… 檢·피고인 항소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0-24 17:18:40
피고인 3명에 각각 18년·13년·12년 "양형 수용못해"
檢 "형량 낮고 사전공모 혐의 무죄 받아들일 수 없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 12~18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보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8)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당시 김 모씨, 이 모씨(34), 박 모씨(49)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檢 "형량 낮고 사전공모 혐의 무죄 받아들일 수 없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 12~18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보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8)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게 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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