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고치는 척 악성코드 심은 수리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0-26 12:00:00
수리비 최대 10배 부풀려 받아
3개월동안 부당이득 1억 챙겨
경찰, 지사장·수리기사등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해커와 협상했다며 최대 10배의 수리비용을 요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리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D사 지사장 조 모씨(31)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평소 USB메모리에 저장해둔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고객의 PC에 설치해 감염시킨 뒤 수리비용을 최대 10배 부풀려 12개 업체에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랜섬웨어란 컴퓨터내 데이터에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채 이들 데이터를 인질 삼아 몸값(ransom)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PC를 맡기게 하려고 일부러 하드디스크 내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 부분을 훼손해 컴퓨터가 켜지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PC를 입고하고 난 뒤에는 자신들이 해커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여 해커로부터 암호를 푸는 데 사용하는 복호화 키를 받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을 상대로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방법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PC내 정품 부품을 저렴한 중고 부품으로 교체해 민원을 받는 등 악의적인 영업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해커를 추적하고, 범행에 가담한 수리기사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3개월동안 부당이득 1억 챙겨
경찰, 지사장·수리기사등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해커와 협상했다며 최대 10배의 수리비용을 요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리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D사 지사장 조 모씨(31)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평소 USB메모리에 저장해둔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고객의 PC에 설치해 감염시킨 뒤 수리비용을 최대 10배 부풀려 12개 업체에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랜섬웨어란 컴퓨터내 데이터에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채 이들 데이터를 인질 삼아 몸값(ransom)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PC를 맡기게 하려고 일부러 하드디스크 내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 부분을 훼손해 컴퓨터가 켜지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PC를 입고하고 난 뒤에는 자신들이 해커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여 해커로부터 암호를 푸는 데 사용하는 복호화 키를 받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을 상대로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방법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PC내 정품 부품을 저렴한 중고 부품으로 교체해 민원을 받는 등 악의적인 영업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해커를 추적하고, 범행에 가담한 수리기사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