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희팔' 범죄수익금 횡령한 40대 징역3년6월 중형 선고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0-26 12:00:0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팔 일당으로부터 19억원의 돈세탁을 부탁받고는 이를 횡령해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추징금 8억4185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11월초 조희팔 일당에게서 수표 19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지인의 도움으로 현금을 바꾼 뒤 수수료(4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 재산인데 이를 피고인이 공범들과 횡령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