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생후 19개월 친자식 버린 父 징역 2년 선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11-03 16:38: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공원에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공원에 유기한 아이는 다행히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생활해 왔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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