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비 20일 수렵장 개장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6-11-15 16:10:35

전담요원 배치… 주민안전 '만전'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최근 야생동물 서식밀도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내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인근 시군(김천·상주·칠곡·고령·영주·영양)과 함께 오는 20일~2017년 2월28일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615.54㎢ 중 29%인 177.14㎢로 수렵장 사용인원은 총 192명이며 포획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이다. 도시지역·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사찰·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시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수렵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수렵금지지역 현수막 부착 등과 함께 수렵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각종회의나 마을앰프방송을 활용해 수렵장운영 관련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시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수렵지역에 접근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 산행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원 시 환경안전과장은 "수렵인에게는 야생동물 포획시 순간적인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며 "건전한 수렵장 운영을 위해 경찰서,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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