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첫 배상 판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1-15 17:39:47

1인 최대 1억… 총 5억4000만원 지급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유족들은 최대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


특히 재판부는 “세퓨는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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