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확정·접수증명 3가지 전자소송 홈페이지서 무료 발급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1-22 08:00:0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송달·확정·접수증명 등 소송 관련 증명서 3종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송달증명 등 3가지 소송 관련 증명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달증명이란 강제집행 등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 주는 서류다. 확정증명은 당해 재판이 완전히 확정됐다는 것을, 접수증명은 소장이나 항소장, 상고장 등이 법원에 접수됐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그동안 이들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수수료 500원을 내고 발급신청을 해야 가능했지만, 21일부터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만 하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면 대법원 사법지원실장은 “단순히 증명서 발급을 법원을 방문하는 데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인터넷 증명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추가 작업을 통해 집행문 등 나머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