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예방과 책임의 한계
권찬주
| 2016-11-23 14:22:10
경기 포천소방서 재난안전과 권찬주
▲ 권찬주
뉴스 일기예보를 통해 연일 기온급강하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기온급강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즈음이 되면 소방공무원은 매우 바빠지기 시작한다. 물론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게 소방관 일상이지만 그보다도 더 바빠진다. 그 이유는 화재사고 때문이다.
추위가 시작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난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난방기구는 석유난로, 열풍기, 온풍기, 전기온수기, 전기난로, 전기장판, 히터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이 모든 난방용품에는 사용설명서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는데 관심이 적다. 귀찮기 때문이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우리는 사용설명서를 숙지해야만 한다.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 것은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행동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어보고나서 사용해야 한다.
주택에서의 화재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석유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이다.
전기난방용품은 물론이고 모든 전기제품은 편리한 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양면적 편리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적정 전기소비량을 인지하고 전기콘센트의 허용한계를 확인해야 하며, 문어발식 콘센트 접속도 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석유류제품은 소화 후 연료 주입과 이동시키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출 할 때는 꼭 전원을 끄고 소화를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서에서는 긴급 출동해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출동을 할지라도 화재는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피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화재가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해 본인도 이재민이 되었지만 그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적 피해보상 의무를 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화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재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순간에도, 빈틈없이 대비하는 순간에도 화재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뉴스 일기예보를 통해 연일 기온급강하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기온급강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즈음이 되면 소방공무원은 매우 바빠지기 시작한다. 물론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게 소방관 일상이지만 그보다도 더 바빠진다. 그 이유는 화재사고 때문이다.
추위가 시작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난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난방기구는 석유난로, 열풍기, 온풍기, 전기온수기, 전기난로, 전기장판, 히터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이 모든 난방용품에는 사용설명서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는데 관심이 적다. 귀찮기 때문이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우리는 사용설명서를 숙지해야만 한다.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 것은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행동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어보고나서 사용해야 한다.
주택에서의 화재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석유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이다.
석유류제품은 소화 후 연료 주입과 이동시키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출 할 때는 꼭 전원을 끄고 소화를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서에서는 긴급 출동해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출동을 할지라도 화재는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피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화재가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해 본인도 이재민이 되었지만 그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적 피해보상 의무를 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화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재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순간에도, 빈틈없이 대비하는 순간에도 화재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