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카 강탈 미수 · KT광고 독식’ 차은택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1-27 16:21:55

대통령, 안종범에 "포레카 매각 살펴보라·유명 홍보전문가 채용" 지시
부친 등 직원 앉히고 '공짜 급여'·회사 돈으로 아들 유학
송성각, 광고사 법인카드 받아 유흥비 등으로 3천여만원 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독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다.

아울러 검찰은 차씨를 기소하면서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 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2월 최씨와 함께 광고계 지인 김홍탁씨를 내세워 모스코스를 세우고 난 뒤 직접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 그러나 모스코스가 신생 광고사여서 인수 자격을 얻지 못하자 한씨로부터 지분을 강탈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레카 당시 대표 김영수씨는 한씨에게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며 80% 지분을 넘기고 2년간 ‘월급 사장’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씨 측이 ‘강탈 요구’를 거부하자 차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포레카 ‘강탈’이 무위에 그치자 최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재차 변경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안 전 수석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KT에 제일기획 출신 지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신 모씨를 광고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8월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차씨는 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모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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