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여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12-01 09:00:00
法 "사회적 해악 중대…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해악이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 모씨(39)에게 징역 6년, 김 모씨(4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춰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심사를 허술히 하는 점을 노려 총책, 실무자,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서류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받아내 분배했다.
총책 박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김씨에게 대출 서류 위조 등을 지시했다.
김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위조했다. 이 밖에 다른 일당이 각각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등 박씨 및 김씨를 돕는 역할에 나섰다.
박씨 등이 범행으로 빼돌려 챙긴 액수는 13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이용 기회를 박탈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대다수는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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