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박정희 前대통령 생가 방화범에 구속영장 발부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2-05 10:00:0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3일 경북 구미경찰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백 모씨(48 경기 수원)를 구속했다.
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백씨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는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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