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朴 대통령·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檢 고발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2-08 09:00:0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김영한 전 수석이 2014년 6월15일∼12월1일 작성한 비망록에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내용이 기록됐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도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데 반발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두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고, 전교조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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